이인선의원, "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통과 돼야"

입력 2022-11-09 11:20   수정 2022-11-09 11:24


<이인선 의원이 8일 국회 2023년 예산안등 정책질의에서 정부와 야당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특별법 연내통과를 촉구하고 있다.> 이인선 의원실 제공

이인선 국회의원(국민의힘 대구 수성을)이 정부와 야당의원에게 “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”며 특별법 통과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.

이 의원은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구경북 500만 지역민의 최대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“2030년 목표대로 신공항이 개항하기 위해서는 지난 8월 2일 발의된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」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되어한다”며 절박함을 피력했다.

이 의원은 TK신공항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지역공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.8km 활주로를 설치해 글로벌 물류?경제공항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점, 또 신공항 주변에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공항 후적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기시켰다.

이 의원은 이어 “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단순히 대구경북만을 위한 지역 공약사업이 아니고,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에 필요한 핵심인프라를 건설하는 국가사업”이라며 “총리께서 각 부처를 적극 독려하고 이견 사항을 잘 설득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”고 말했다.

이에 한 총리는 “정부안에서 심각한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답했다.

이 의원은 또 추 부총리에게 “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양여재산이 모자랄 경우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와 민간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, 이런 일방적 위험부담방식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”며 “신공항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려면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”는 점을 집요하게 질문했다.

특히 여소야대라는 국회 형편을 감안 야당 의원에게 “대구경북신공항이 광주, 수원 등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정중히 부탁한다”고 호소했다.

이 의원은 현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논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.
오경묵 기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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